전세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청년이라면 일반 대출보다 금리를 더 싸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 전세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이에요. 나에게 해당되는 대출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글에서 알아볼 청년 전세대출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렇게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라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청년창업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출 자격 조건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5백만 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으로는 3.25억 원이어야 함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
- 중소기업-청년창업자 기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분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 금리, 한도 및 이용 기간
- 대출 금리는 1.2%로, 1회 연장 시 대출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2회 연장 시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해요.
-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자금의 100%,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으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으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의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에요. 그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 조건, 금리, 한도까지 알아볼게요.
대출 자격 조건
-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 주거나 혹은 예비 세대주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 (하지만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으로는 3.25억 원이어야 함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음,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금리, 한도 및 이용기간
-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1% |
금리우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1.0% p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 세대주) 연 0.3% p
추가 우대금리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한답니다.
- 대출 한도는 호당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인 분들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에요. 많은 청년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대출 자격 조건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다보 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자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2년 기준으로는 3.25억 원이어야 함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여야 함
- 신혼가구: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있는 가구
-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음,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함
대출 금리, 한도 및 이용기간
- 대출 금리는 아래 표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추가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와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두 가지 있는데 둘 다 해당된다면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의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 대출 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입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대출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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