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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2022 조건, 금리, 한도, 서류 등 총정리

✯✬❖ 2022. 12. 20. 06:30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리, 한도,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와 주의사항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차 전용면적 855㎡ 이하 주택이어야 해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또한 임차보증금이 2억 원이 초과하면 대출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월세보다 높은 반전세의 형태도 중기청 전세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대출 대상, 금리, 한도, 서류,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대상)

  1.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2.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이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함
    •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 비존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얘기해요.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와 현재는 세대원이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이 이에 해당돼요.
  3.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함
  4.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함
  5.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함(외벌이 가구 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5백만 원 이하)
  6. 자산이 3.25억 원 이하여야 함
  7. 신용도가 있어야 함
  8.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대출 신청하면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함)
  9. 중소기업 취업자 거나 청년 창업자여야 함

 

 

금리, 한도, 이용 기간

  • 대출 금리는 고정으로 1.2%에요. 
  • 대출 한도는 1억 원이고 전세 금액의 100% 대출이 가능해요.
  •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까지 가능해서 최대로는 10년 이용 가능해요. 최대로 10년 이용 후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씩 추가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도 이용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요.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경우를 더 들게요. 합가 기간 확인 필요할 때 주민등록 초본 필요하고 단독 세대주거나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해요. 또 배우자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라면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또는 청년창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해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청년창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해요. 

 

혹시나 재직기간이 적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과 같은 계약서로 대신해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4.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해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외벌이라면 3천5백만 원 이하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조건 중 하나기 때문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소득이 없는 경우까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기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 재직 확인을 위한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코드 확인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발급이 불가하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청년창업자: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7. 기타 서류

위에서 소개한 여섯 가지의 서류 외에도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주의사항

  • 대출받고 나서 주택을 매매(구매) 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요.
  •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생애 1회만 사용 가능해요.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어요.
  • 이 대출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할 수 없어요. (대환이란 대신 갚아주는 걸 뜻해요.)
  • 임차중도금은 대출이 되지 않아요.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불가하고 대출 이용기간을 변경할 수 없어요. 또한 대출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주택을 변경할 수 없어요. 즉, 이사를 간다면 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100%까지 받을 수 있고 또 금리가 1.2% 고정금리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1.2% 고정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시중은행에 예금만 넣어놔도 요즘에는 5~6%는 주잖아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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