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전세금안심대출 신청자격, 대출한도, 금리 최신버전
KB전세금안심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전세계약이 끝날 때에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는 얼마고 이자는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KB전세금안심대출 신청자격
KB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KB전세금안심대출이 불가능하답니다. 내가 세대주인지, 구하려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함
-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여야 함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 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함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모두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이어야 함
(1 주택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은 9억 원이 넘으면 대출 불가능. 또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주택으로 취득시점 3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대출 불가능)
첫 번째 항목인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은 예비 세대주는 해당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청년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세대주가 아닌 경우 대출을 받고 싶다면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가 가능한 저렴한 고시원을 알아본다.
- 친구나 친척 집에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한다.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일단 고시원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 친구가 남편과 제가 살고있는 집에 전입신고 후에 세대주를 변경하고 대출을 진행한 경험이 있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 후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위장 전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대주를 변경하려는 집에 대출이 있다면 세대주가 변경되는 즉시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대출 한도
KB전세금안심대출은 최소 금액 5백만 원부터 최대로는 4억 원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모든 집에 대해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래 네 가지의 경우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돼요. 집에 따라, 1 주택이냐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답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는 쉽죠? 주택 가격이 3억, 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는 2억의 80%니 1.6억 원이 이 되겠네요. 최대한도가 4억 원인데 그 미만이니 1.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임차보증금이 5.5억 인 전셋집이라면 임차보증금의 80%가 4.4억이 되는데요, 최대한도가 4억 원이기 때문에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두 번째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이 뭘까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선순위 채권을 먼저 알아야겠죠?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있는 내용인데요. 압류, 가압류, 집주인이 받은 대출 등 내 전세금보다 더 먼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서 주택 가격이 3억, 전세가 2억이라고 가정한 걸 봐볼게요. 선순위 채권을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가정해보고 이게 1.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 해당하는 곳에 선순위 채권이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답니다.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선순위채권(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이 1.2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3억, 선순위채권이 1.2억이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은 1.8억 원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는 1.8억의 80%인 1.44억이 되는 것이고요. 위에서 본 전세 보증금의 80%가 1.6억 원이었기 때문에 둘 중 낮은 금액인 1.4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이 3억이기 때문에 3억의 80%인 2.4억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80%가 1.6억 원이기 때문에 2.4억이 아닌 1.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답니다.
본인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
혹시 본인이나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주택이 1 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한도가 바껴요. 무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4억 원까지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임대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갱신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는 2년 후에 바로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기 때문에 살던 집의 보증금 또한 오르게 되죠. 2억 인 전세가 2.5억이 되었다고 한다면 증액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대출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금리
KB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에서 볼 수 있는 표 금리 표 첨부해 드릴게요.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대출 이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한 후에만 알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준금리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약정할 때 선택한 금리로 적용돼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와 신잔액기준 COFIX는 여기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는 분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돼요.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3.76까지 있네요.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금리가 많이 붙을 것이고 신용등급이 좋다면 더 낮은 만큼 이자가 추가되겠지요.
우대금리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은 우대금리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최대로 1.4%까지도 우대를 해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우대금리 조건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적연동 최고 연 0.9%
- KB국민카드를 이용해서 실적이 나오면 연 0.1~0.3%까지 우대를 해줘요.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만 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다면 0.1% 가능해요. 60만 원 이상이면 0.2%, 90만 원 이상이면 0.3% 우대받을 수 있답니다.
- 또한 급여통장도 국민은행으로 바꾼다면 0.1~0.3% 우대받을 수 있고요.
- 아파트관리비, 금융결제 등 자동이체를 3건 이상 신청한다면 0.1% 우대받을 수 있어요.
- KB스타뱅킹 이용실적에 따라 0.1%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0.1% 우대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합쳐서 1.0%가 넘어가더라도 최고로 우대받을 수 있는 금액은 0.9%랍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
부동산 계약 시 전자계약을 체결한다면 0.2% 우대받을 수 있어요. 또한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라면 0.3%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는 누구를 뜻할까요?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소득은 하위 30%, 신용등급은 7~10등급,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정리
KB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음 글에서는 예시와 함께 실제로 한 달에 내는 이자는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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