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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신청 절차

✯✬❖ 2023. 1. 11. 06:30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승인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조건, 한도, 금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서울시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랍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랍니다.

 

이자지원이라고 해서 이자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대출과 이자지원을 한 번에 해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조건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서울에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 한도는 최대 2억 원 까지랍니다. 자세한 글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도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야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야햐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1.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에는 각 1부씩)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혼인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포함)

이렇게 네가지가 있답니다.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니 신분증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서류 준비에 있어서 다른 대출보다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하루만 날 잡아도 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후에 은행방문해서 대출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협약이 되어있는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에요. 대출상품마다 협약되어있는 은행이 어딘지 보고 방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지점 중에서는 편한 곳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신청 절차는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한도조회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는 한도를 조회하는 것이에요. 집을 구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오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집을 보러 다닐 수 있겠죠? 은행에 방문할 때에는 위 필요한 서류 모두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어도 조회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깐요.

 

정확한 대출 금액은 대출을 신청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나와 배우자가 수중에 1억 원이 있고 대출 한도가 1.5억 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2.5억 원의 집을 보러 다니면 되는 거겠지요?

 

한도가 1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최대 한도인 2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도를 조회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행에는 총 두 번 방문하게 된답니다. 한도조회할 때와 서류를 제출할 때 이렇게요.

 

2. 주택계약

한도를 조회하고 나면 집을 보러 다니시면 돼요. 여러 지역에 집을 보러 다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계약을 하면 된답니다. 허그 안심전세처럼 집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 구하기는 수월할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금은 5% 이상 넣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을 보증금의 10%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으니깐요.

 

또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해요. 혹시나 공인중개사분이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 영수증을 못받았다면 꼭 요청해야 한답니다.

 

3. 신청

주택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이제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돼요. 아직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신청은 여기를 눌러서 하실 수 있어요.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어요. 그 이후에 계약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등록하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4.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도 되고 입력한 개인정보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추천서를 발급해줘요. 추천서를 발급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정도 걸리나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은행에 서류 제출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돼요. 이 때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는 정말 많은데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다시 은행에 방문해야 하니 꼭 다 챙겨서 가시길 바라요. 캡처해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1.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한 이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사본 아니고 원본 제출해야 함
  4. 계약갱신의 경우라면 구 임대차계약서
  5.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근로자인 경우-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자영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9. 근로자인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각 1부
    근로자 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 1부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10. 가족관계 증명서
  11.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가 적힌 증빙서류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고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본, 등기부등본도 모두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새로 한 번에 다 발급받아서 은행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내가 방문할 은행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중에서 내가 방문예정인 지점에 직접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한도를 상담받을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되고요.

 

이렇게 은행에 서류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대출신청은 끝났어요. 이제는 잔금일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전입하는 것만 남은 것이랍니다.

 

정리

글로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복잡할 뿐 어렵지는 않답니다. 어려운 부분은 필요서류 챙기는 것이 아니라 HUG 안심전세대출과 청년 전세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중에 어떤 대출이 나한테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대출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들어갈 집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니깐요. 제가 다른 대출에 대해서도 설명해놓은 글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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