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부터 태아보험에 꼭 들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임신 주차수가 지날수록 얼른 들어야 할 것 같아 조급함이 생기기도 해요. 태아보험은 무엇인지, 태아보험의 구성, 그리고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태아보험이란?
태아보험은 산모가 태아를 임신한 기간동안 가입하는 어린이보험을 뜻해요. 태아보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산, 미숙아 등의 선천적인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또 다른 목적은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발생하는 장해나 질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혹시나 선천적인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태아보험 구성
태아보험의 구성은 간단해요. 실손 의료비 보험(실비보험) + 어린이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어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이랑 같은 거예요. 실손 의료비 보험과 어린이 보험 두 가지를 합쳐서 태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을 진행할 때에도 실손 의료 보험과 어린이 보험을 따로 가입하게 돼요. 저도 이 부분은 가입하기 전까지 몰랐답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 지출한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어른이랑 똑같아요.)
- 어린이보험: 태아시기부터 어린이, 만기까지 아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큰 금액이 드는 치료, 장기적인 치료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보험
태아보험 가입 시기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2주 6일 이전의 산모라면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23주 0일 이후부터는 태아 특약과 산모 특약을 추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아 특약, 산모 특약을 넣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늦어도 22일 6일까지는 가입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22주 6일이 아닌 이 전에 가입하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기형아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임산부라면 임신 12주 차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16주 차에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돼요. 1차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 2차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2차 기형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형아 검사 1차, 2차를 모두 마쳤으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산모는 22주 6일 안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아직 임신 12주차, 16주 차가 되지 않아서 기형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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