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신혼부부라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 자격도 까다로운데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또 대출 한도와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조건이 맞아야 해요.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답니다. 5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거나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인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총 여덟 가지의 자격 조건이 필요한데요. 여덟 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니 아래 대출 자격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해요. 이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안돼요.
- 세대주: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여야 해요. 이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돼요. 또한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도 대출에서 제외된답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해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참고해주세요.
- 중복대출금지: 대출하려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 소득: 배우자와의 합찬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자산: 2022년도 기준으로 4.58억 원 이하여야 해요.
- 신혼가구: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결혼 예정이시라면 3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해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상태여야 해요. (과거에 주택을 샀다가 판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1.85%부터 2.7%까지 다양한데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이라면 연 1.2%로 적용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는 1.2%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자산 심사를 미리 받아 금리가 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을 1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할 수 있어요.)
우대금리 조건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기준은 이렇습니다.
1. 최고 2.7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LTV)-선순위 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은행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은행 지점에 가서 직접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지정된 은행에서만 가능해요. 그 목록은 아래 은행과 같아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과 한도,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은행
- 신한은행
주의사항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개월 이내 전입 후에도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사라지고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답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늦게 나가는 경우나 집을 수리하는 경우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해요. 또한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가 이전되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로, 매매계약 이후에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거나 질병 때문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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