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0세~1세 자녀를 둔 가정에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됐어요. 이는 과거 영아 수당, 양육수당 등과 같은 지원에서 지원금액과 이름을 변경했어요. 이 글에서 부모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인지,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과거 영아 수당, 양육수당과에서 변경된 점 그리고 부모 급여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급여 지원 자격 및 금액
먼저, 부모 급여 지원 대상은 만 0세~1세 자녀를 둔 가정이에요. 만 0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을, 만 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는 어린이집에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 상관없이(양육수당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금액이랍니다. 자세한 건 아래서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급여 관련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0세(0개월~11개월)인 아기는 양육수당, 영아 수당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된다면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어요.)
또한, 2024년까지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의 차이점
일단 용어가 복잡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 먼저 할게요.
- 영아 수당: 2022년생 아기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0~23개월까지 일괄적으로 30만 원 지급해요.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개월수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요.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86개월 10만 원)
- 아동수당: 만 8세까지 10만 원 지급해요.
*영아 수당과 양육수당은 가정보육시에만 지급이 되며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급여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도 지급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부모 급여는 기존의 영아 수당, 양육수당 대신 지급하는 지원금인 거예요. 소급적용할 경우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2022년에 태어난 아기로 영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만 0세~1세까지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만 0세의 지원금이 70만 원으로 오르고 만 1세의 지원금도 5만 원 오른 35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21년에 태어난 아기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2021년에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 현재 12~23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고 있었지만 2023년인 내년부터는 20만 원 늘어난 금액인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만 8세까지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더해지는 것이고요.
부모 급여 신청 방법
그러면 부모 급여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인터넷으로도,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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